상단영역

본문영역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일반 청약과 다른 점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들이 3기 새도시나 용산정비창 등 주요 입지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다. 100%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Sunwoo Jung via Getty Images

1.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서울·경기·인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예금(민영주택)과 청약부금(민영주택 85㎡ 이하) 말고 청약저축(국민주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해당된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달하므로,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살펴야 한다.

일반공급 15%는 순위순차제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 공공분양 당첨은 최단 14년6개월부터 최장 22년 납입한 이들에게서 나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5월에 출시된 만큼, 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옛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거주자 우선공급 위해 이사 가야 되나?

사전청약 대상지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개발면적 66만㎡ 이상)와 중소규모 지구의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조건이 다르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는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는 반면 3기 새도시와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이 비율이 50%로 제한된다.

인천(서울)은 50%를 인천(서울)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쿼터로 배정한다.

경기도는 조금 다르다. 3기 새도시 중 하남 교산은 하남시민(해당 시·군) 30%, 경기도민 20%, 서울 및 인천 거주자 50%로 우선공급이 배분된다.

해당 시·군 거주자의 당첨 커트라인이 낮아 유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70%의 우선공급 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무조건 불리하진 않다.

고양 창릉 특화구역 조감도
고양 창릉 특화구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3.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 하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은 똑같은 ‘사전청약’만 제한될 뿐, 다른 본청약이나 재고주택 구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무주택 자격을 잃기 때문에 사전청약은 자동 포기된다.

또한 최종 입주 여부가 결정되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을 받지 않는다.

 

4. 공공임대 청약은 언제?

착공 전후로 실시되는 분양 청약과 달리 공공임대 물량은 준공 6개월여 전에 청약이 실시된다.

3기 새도시 준공이 이르면 2026~2027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3기 새도시 공공임대 청약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수도권 37만호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이 13만호라고 밝혔는데, 이들 청약은 준공 시점인 2025년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85㎡ 초과 공공분양은 없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공급되므로, 85㎡ 초과 평형을 원하는 이들은 민간분양으로 가야 한다. 8·4대책 공공택지 공급 물량 84만5천호 중 최대 40%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인데,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대체로 20% 정도가 85㎡ 초과로 공급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책 #3기 신도시 #청약 #사전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