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넷플릭스, 이제 구독자 동의 없이 변경된 요금 적용 못 한다

공정위가 일부 약관을 문제 삼았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이제는 구독자 동의 없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NurPhoto via Getty Image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그중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규정은 총 6가지다. 

  •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넷플릭스는 기존에 요금이나 멤버십(베이식, 스탠다드, 프리미엄)을 변경하면서 구독자 동의 없이도 변경 내용을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한 뒤 동의를 받게끔 약관을 변경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또 계정 종료 및 보류 사유를 포괄적이고 ‘이용약관 위반’,‘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처럼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기존 약관과 달리 새 약관에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시정 후 약관에는 ”불법 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등이 계정 종료·보류 사유로 열거된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기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Netflix 계정을 생성하여 본인의 등록 결제 수단에 요금이 청구되는 회원(이하 ‘계정 소유자’)은 Netflix 계정 및 Netflix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Netflix 지원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Netflix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수정 전) -> Netflix 계정을 생성하여 본인의 등록 결제 수단에 요금이 청구되는 회원(이하 ‘계정 소유자’)은 Netflix 계정에 대한 접근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Netflix 계정사용으로 인한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수정 후)

Netflix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어떠한 보증이나 조건 없이 제공됩니다. 특히,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Netflix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수정 전) -> Netflix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Netflix의 책임없이 서비스 중단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etflix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Netfli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수정 후)

넷플릭스의 약관을 시정한 건 한국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 당국 중 최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넷플릭스는 문제가 된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 #스트리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