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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왓챠·유튜브 등 불공정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에는 넷플릭스를 중도해지하더라도 환불은 꿈도 못꿨다.

자료사진. 넷플릭스.
자료사진. 넷플릭스. ⓒNurPhoto via Getty Images

넷플릭스를 중도해지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 주기(1개월)내에는 환불을 받지 못했고, 이용자는 남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넷플릭스를 중도해지해도 환불을 받게 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무료 체험을 제공하면서 최초 가입할 때부터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어렵다.무료 체험과 동시에 구독 계약이 되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만 한다. 또 가입 화면에는 해지와 환불 기준을 설명해야 하고,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 전 이용자에게 안내를 해야 한다.

유튜브는 프리미엄의 약관 조항을 뜯어 고친다. 유튜브는 앞으로 유료 서비스의 요금과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가격을 인상할 때는 사전 안내를 해야 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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