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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부른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광고는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였다

민주 말고도 하나, 현주, 예진 등 다양한 이름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삼 은 넷플릭스 버스 광고.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삼 은 넷플릭스 버스 광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고, 각 당의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버스 광고다. 국민의힘은 혜화동,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곳곳을 다니는 서울시내 140번 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사진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9
박대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사진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9 ⓒ뉴스1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중앙일보에 해당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배역이 없다면서 “TBS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사업자 넷플릭스까지 선거에 개입하냐”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1)합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하니 이제 교묘한 광고가 판을 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TBS의 일(1)합시다’는 TBS가 구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캠페인은 1번인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드라마에 등장하지도 않는 ‘민주’라는 이름을 광고에 왜 사용했을까? 알고 보니 이 버스 광고는 드라마 홍보 겸 시청자들을 위한 이벤트였다.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 첫 방송을 앞두고 사연을 받아 대신 고백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 이벤트에서 모두 41개의 이름이 채택됐다. 민주도 그 중 하나였고, 서울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가 나붙은 것이다. 해당 광고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의뢰된 상태였다. 

넷플릭스 측은 민주 말고도 하나, 현주, 예진 등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선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넷플릭스의 ‘민주’ 버스 광고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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