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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꾸린다

국회법은 여러 정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왼쪽 둘째)와 노회찬 원내대표(맨 왼쪽) 등 6명의 정의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왼쪽 둘째)와 노회찬 원내대표(맨 왼쪽) 등 6명의 정의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강창광 기자

정의당 의원들이 11일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단의 결정은 12일 당 지도부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을 거친 뒤, 오는 17일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약 100명 위원으로 이뤄진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확정되면, 지난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1년여간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운영한 뒤 2009년 해체된 이후 약 9년 만에 서로 다른 당이 합친 공동 교섭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시간 넘게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핵심 당직자는 “상무위와 전국위 의결을 남겨뒀지만, 의원들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은 6명, 평화당은 14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어, 두 당이 각각 당을 유지한 채 의원을 합쳐 원내 공동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꾸릴 수 있다.

국회법은 하나의 정당 또는 여러 정당(조직)이 의원을 합쳐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원내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쟁점 현안들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간사로도 지정돼 상임위 운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 건은 평화당이 정의당에 먼저 제안하면서 진행됐다. 국민의당 탈당파로 이뤄진 평화당은 창당 당시 교섭단체를 만들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정의당과 공동으로 꾸리는 방안에 눈을 돌렸다. 두 당 모두 원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싶어 한다는 점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 등에서 정의당과 협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평화당 제안을 받은 정의당은 의원단 회의,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보정당과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평화당이 정체성이 달라 당원들의 반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줄 악영향 등을 고려해 공동 교섭단체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의당은 원내 협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소수정당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 건이 정의당 전국위를 통과하면 당장 4월 국회에서 ‘평화당-정의당’이 만든 새 교섭단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대북 정책 등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인 만큼, 민주당과 ‘평화당-정의당’이 원내 협상에서 공동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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