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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론'에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광복절 특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8·15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이 이틀 남은 시점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특사 단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3차례 특별사면을 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과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와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진다. 가석방 규모는 600여명이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와 같이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등은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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