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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최초 인정했다.

변희수 하사 
변희수 하사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  ⓒ뉴스1

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변화를 ‘기능장애’ 또는 기능상실’로 볼 수 없다며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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