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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차별 대상?' : 인권위가 “성소수자 편견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교과서 내용

문제가 된 교과서 내용은 지난 교육 과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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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piderplay via Getty Images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는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교과서 표현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에 교과서 검정 기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2019년 고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에 성소수자 차별 내용이 담겼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성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이나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 주장을 4개씩 실었다. 반대 주장에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출판사는 이를 두고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찬반 의견 중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과서에 가치 중립적이고 성평등한 교육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John Lawson via Getty Images

 

인권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강화”

또한 인권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체성이 마치 선호의 문제 또는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했다”며 “성소수자의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포괄적 의미와는 달리 성적 접촉이나 결합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결혼에 찬반 의견을 실은 것을 두고는 “성적 지향이라는 정체성을 평가 대상 또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으로 삼아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해당 교과서를 지난해부터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된 내용은 삭제됨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김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소윤 에디터 : soyoon.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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