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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학교에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배포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모욕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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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onomariova_Maria via Getty Images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될 이 안내서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4일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국 1만2천곳 초·중등학교와 교육연구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보면, ‘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과 행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한다”며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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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borisz via Getty Images

안내서가 인용한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쿵쾅이’(성별), ‘급식충’ ‘틀딱충’(나이), ‘짱깨’ ‘흑형’ ‘똥남아’(인종이나 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장애), ‘호모’ ‘게이/레즈 같다’(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제시됐다.

‘난민은 거짓말로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와 같이 편견에 근거해 증오심과 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적시했다.

인권위는 이번달 안으로 혐오표현 초·중등 학습지도안과 예방 캠페인 영상, 만화를 전국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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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