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개천절 집회' 불허당한 보수단체들이 이번에는 '차량 1인 시위' 계획을 밝혔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아 경찰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서경석 목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경석 목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개천절 집회’ 불허 결정에 보수단체들이 이번에는 ‘차량 1인 시위’ 계획을 꺼내들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0여개 보수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땅이 거짓과 범죄, 독재와 무책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개천절 ‘차량 1인 시위’를 시사했다.

단체는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 1인 차량 시위 뿐”이라고 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전날(29일)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뉴스 #집회 #보수단체 #개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