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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허용해달라'는 보수단체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보수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자료사진)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개천절 집회를 금지당한 것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경찰 측은 ”추석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중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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