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낸시랭이 "혼인신고 일찍 하지 말라"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故 설리·구하라도 언급했다.

낸시랭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낸시랭 모습
낸시랭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낸시랭 모습 ⓒ뉴스1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3년에 걸친 갈등, 소송 끝에 이혼을 하고 다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낸시랭은 19일 오후3시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스칼렛 페어리’ 전시회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오늘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혼 3년이나 걸릴 줄 몰랐다. 족쇄가 풀린 느낌”

낸시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그건 서류상으로 3년만에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족쇄가 풀린 느낌이다”라고 했다.

낸시랭은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는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 위자료 최고 수준의 금액이라고 한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가 됐고 너무나 속이 시원하다”라고 덧붙였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초대전 ‘스칼렛 페어리’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초대전 ‘스칼렛 페어리’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미혼 여성에게 ”혼인신고는 늦게 하자”

낸시랭은 ‘미혼 여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먼저) 혼인신고하지 마시고 서로 좋으면 한 번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 10개월 동거하다가 이렇게 끝난 것”이라며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웨딩드레스는 입어보고 결혼식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면서 시작하라. 혼인신고는 몇년 후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뜸했던 방송활동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서류상 이혼이 확실해져서 보는 분들도 방송활동을 하라고 하는 중에 ‘비디오스타’에서 섭외가 왔고 12월에 녹화를 한다”면서 ”그동안은 예능 섭외가 들어와도 출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힘든 시절, 故 설리·구하라 사건에 너무 마음 아팠다”

낸시랭은 또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설리, 구하라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시기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전 남편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것 같더라”며 ”나는 가까운 지인 언니 집에 피신해 있었기에 그 선택을 빗겨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 같다”며 ”다행히도 나에게는 예술과 믿음이 있어서 극복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하고 나도 갑자기 치유된 것은 아니고 작품에 몰입하면서 치유할 수 있었다”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작품으로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여성 #이혼 #낸시랭 #왕진진 #리벤지 포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