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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한 사항들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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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수감됐던 남씨는 풀려났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하고 1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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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남경필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