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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피소 몰랐다'고 해명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고 했다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허완
  • 입력 2021.01.05 22:2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긴 침묵을 깨고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당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며 남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해 7월24일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통해 이 점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달라진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특보 갑(임순영 젠더특보)을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 전 시장과 특보 갑은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며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는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피해자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 일로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자료사진)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년 7월21일.
(자료사진)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년 7월21일. ⓒ뉴스1

 

정의당은 ”여성인권운동을 한 여성단체 대표 출신 의원님께 재차 묻는다.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르냐”며 남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며 ”이 과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 하여금 무얼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참담하다. 남인순 의원의 입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피소사실 유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측이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인지하게 된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고, 당사자가 남 의원으로 지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해 7월8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으며, 하루 전인 7일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지원요청으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게 전해졌다.

김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남 의원에게 이를 알렸고, 남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을 만나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물었다.

검찰은 당시 ”여성단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었고, 의원도 (임 특보가) 예전에 보좌관을 하면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얻은 비밀은 아니라고 봤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피소사실 또는 피소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서울시로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됐던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전달 경로의 첫 번째 고리로 파악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단체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등에게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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