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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MBC '스트레이트'의 윤석열 장모 의혹 방송에 분노한 이유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행적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자신의 남편을 걸고 넘어졌다며 분노를 표했다.

1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네 번째”라며 ‘스트레이트‘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가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는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2019. 12. 30.
나경원. 2019. 12. 30. ⓒ뉴스1

앞서 전날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행적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2003년 최씨가 금융기관 채권에 투자하며 ”이익 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썼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취재진은 ”최씨는 법무사에게 ‘강요된 약정서’라는 가젓 증언을 하게 시켰고, 정씨는 2년 실형을 받았다”며 ”해당 법무사가 금품 회유에 넘어갔다며 양심 선언을 했고 정씨가 최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하고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MBC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MBC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정씨의 무고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가 맡았다”며 ”재판은 이유 없이 1년 반 정도 미뤄졌는데, 김 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나 의원의 남편이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남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며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했다. 나 의원은 ”이것만 읽어봐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며 ”또 다시 왜곡 보도를 자행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달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 측이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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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윤석열 #스트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