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총선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출마하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8일 나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주장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 이 후보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
나 후보 측은 ”이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할 당시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했다”라며 ”그 후 일부 매체가 이 후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계속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재판연구관 임기를 못 채운 것도 업무역량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며 ”선거운동 하느라 바쁘실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열심히 구민들을 만나겠다”고 썼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