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가 가수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년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를 탄 후 나훈아 노래를 재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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