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23일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은일은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생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강은일이 뒤따라와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강은일 측은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갔으며, 화장실에서 나와 A씨와 마주치자 갑자기 A씨가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다.
그러나 2심에서는 CC(폐쇄회로)TV 영상에 찍힌 그림자의 움직임이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강은일의 주장이 이 증거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역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은일은 이 사건으로 소속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하고 출연 중이던 뮤지컬에서 모두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