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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숙인 살해한 49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살해 뒤 14일간 집에 방치해 두었으며, 이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대전 중구의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Getty Images/iStockphoto

노숙인 여성을 살해한 뒤 14일간 집에 방치하다가 캐리어에 담아 인근 공터에 유기한 49세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 B씨(4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14일 동안 집에 방치해 두었다. 그리고, 같은달 21일 오전 1시47분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도 못 하는 게 남자냐”는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범행 전 알콜중독으로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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