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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륜 의심되는 상대 남성의 부인을 살해한 50대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자신의 아내가 일하던 식당 주인과 그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 B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씨의 남편 C씨(57), 그리고 이들의 아들(19)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대전법원청사
대전법원청사 ⓒ뉴스1

A씨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 자신의 아내와 C씨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전화로 B씨, C씨 부부와 다투다 택시를 타고 해당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 안에서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흉기를 꺼내 C씨에게 휘둘렀다.

C씨는 즉시 음식점을 나와 도망쳤고, A씨는 경찰에 신고 중이던 B씨와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 B씨 가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결국 사망했고, C씨와 아들은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다.

애초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아내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수사 결과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A씨의 의심이었다. A씨는 아내와 C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아내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한 가정이 파괴되었음에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을 찾은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도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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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살인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