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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가 사형을 구형받고 "죽여달라"고 말했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동거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 모씨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 모씨 ⓒ뉴스1

검찰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6일 열린 허모씨(42)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씨의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폭력성, 잔혹성, 반사회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죄질이 극악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허씨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허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허씨는 20년 뒤인 62세에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며 ”반사회성과 폭력성을 보인 범죄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 또한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허씨는 오래 전부터 환청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술에 의존했다”며 ”엄마와 아들이 유일한 혈육인데 그 넋이라도 기리도록 판사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허씨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허씨와 도피 과정에서 허씨가 아들과 모친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씨 또한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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