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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이 미성년자 정동원이 자정 이후 출연했다는 논란에 밝힌 입장

현행법상 만 15세 미만은 자정 이후 생방송에 참여할 수 없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한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몰아 종편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TV조선 ‘미스터트롯’이 13일 끝났다. 끝나긴 끝났는데, 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정점, 우승자 발표가 서버 폭주로 미뤄진 탓이다.

이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만 13세인 출연자 정동원이 새벽까지 이어진 결승전 생방송 무대에 오른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 학교가 휴일인 경우,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는 출연이 가능하다.

정동원.
정동원. ⓒTV조선

이같은 법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음악방송에도 적용돼 왔다. Mnet ‘프로듀스48’와 ‘프로듀스x101’의 경우 미성년자 출연자였던 장원영과 남도현이 결승에 진출하자 생방송을 자정 전에 마칠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변경한 바 있으며, ‘서울가요대상’ 등 가요제에서도 10시가 넘으면 아이돌 그룹의 일부 미성년자 멤버들이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동원은 자정 이후까지 녹화를 진행했다. 12일 밤 방송된 ‘미스터트롯’ 결승전은 미리 촬영된 사전 녹화분과 생방송을 결합한 형태로 13일 새벽 1시 25분까지 이어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자정 이후에는 녹화를 할 수 없지만, 정동원은 자정이 넘은 시간 무대에 올랐다.

이에 대해 ‘미스터트롯’ 측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녹화를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관계자는 ”지난 3개월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정동원 본인이 현장에서 함께하기를 원했고 가족들도 그랬다”라며 ”아버지가 동의하고 입회해서 결정한 일이다. 가족의 출연 동의서도 작성된 상태로 녹화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방심위 측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라며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뷰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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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미성년자 #미스터트롯 #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