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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은 지난달 '암수살인' 측이 영화 제작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한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 

ⓒ쇼박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일 오전 ”실제 피해자 유족이 영화 ‘암수살인’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가 유족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고,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이어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을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20일 ”‘암수살인’ 측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연락을 먼저 취한 적이 없다”며 쇼박스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쇼박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법정 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영화는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쇼박스 측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영화를 50분가량 시청한 재판부는 1일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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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가처분신청 #암수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