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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한 영화배우가 1심에서 집유 선고를 받았다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디지털 범죄 피해자 역으로 출연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Emir Culjevic via Getty Images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최근 개봉한 범죄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피해자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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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