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수영하던 등반객을 찾고 있다

사라오름은 국가지정문화재다.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등반객이 수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산정호수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빗물이 가득 차 있었다.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탐방객이 사라진 뒤였다. 관리소는 제보받은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탐방객들을 찾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SLR 클럽에는 한 누리꾼이 당시 수영하는 탐방객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나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질을 냈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SLR 클럽 캡처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내에 생긴 호수에서 수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들이 성판악코스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논란 #한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