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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른 공휴일이 없어질수도 있다.

  • 김원철
  • 입력 2018.04.10 10:35
  • 수정 2018.04.10 10:38
ⓒThitareeSarmkasat via Getty Images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7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 ‘샌드위치 데이’(휴일 사이에 끼어든 평일)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나흘 연휴(5~8일)가 완성된다는 뜻이다.(허프포스트코리아는 9일이 본사 창간기념일이므로 닷새 연휴가 완성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5일,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지정 12일 전 청와대 관계자는 ″그 건(임시공휴일 지정)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그렇다고 안 될 거 같다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논의할 것”이라는 이날 발언보다 수위가 낮다. 다만 지난해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올해엔 항구적인 ‘법정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다른 공휴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공약을 내놓았을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전체 공휴일 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9일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필요없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시행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그러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근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관공서의 공휴일(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돼도 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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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