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뒤엔 18일 동안의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밟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3월20일까지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보고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며 “21일 발의를 해야 60일 동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 때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0일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 기간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엔 남북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집중하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