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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과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 지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이진우
  • 입력 2020.03.10 14:23
  • 수정 2020.03.10 20:36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상대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출장을 원하는 기업인들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감염차단 조치를 준수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방역 역량에 관해 긍정 평가하는 외신 보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확진자는 그제 2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갔다”며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터키 정상과 통화에서도 기업인들의 상호 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치(요청)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협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입국 허용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요청 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는지에 관해선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 채널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이 이탈리아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에 대한 감염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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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