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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때부터 범행 시작" 문형욱 자백하게 만든 결정적 증거는 휴대폰이었다

무려 3000개 : 문형욱이 1년 5개월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난 성착취물의 개수다.

갓갓 문형욱 
갓갓 문형욱  ⓒ뉴스1

‘갓갓’ 문형욱이 당초 텔레그램 n번방 개설 시기로 알려진 2018년 9월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밝혔는데, 문형욱은 수사 과정에서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수가 50여명에 이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0명이다.

문형욱은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전에는 트위터, 웹하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년 5개월에 걸쳐 성착취물 3000여개 제작

또한 문형욱이 최근 1년 5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10명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 3000여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소셜미디어의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미성년자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경찰은 문형욱의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는 다르다며 ”성적 취향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형욱은 범행 초기 1번방에 대한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9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문형욱은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런 걸 주면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경찰 신고도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욱, 강력 부인하다 휴대폰 증거에 자백

지난해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4월쯤 문형욱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9일 소환조사 중 범행을 자백받아 긴급 체포했다.

당초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기만 했을 뿐 갓갓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이 문형욱의 과거 휴대폰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형욱이 2017년쯤 사용하다 폐기한 휴대폰을 입수했고, 문형욱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오자 경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문형욱에게 적용된 법규는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요와 협박 등 9개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 수익 등을 철저히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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