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동역 여자화장실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역이 붐비는 출근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ubonwanu via Getty Images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여자화장실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빨간색 치마를 입고 목동역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23일 오전 목동역 여자화장실에 빨간색 치마를 입고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있었다고 전했다.

오전 9시 12분쯤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 관계자는 A씨를 오전 9시 20분쯤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양천경찰서에서 체포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