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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시식 논란을 언급했다

수일째 논란 중이다.

  • 김태우
  • 입력 2019.07.09 22:04
  • 수정 2019.07.09 22:05

SBS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채취 장면이 수일째 논란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SBS

중앙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글의 법칙’ 논란과 관련해 ”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는 없다”라면서 ”주태국대사관은 사건 인지 이후 즉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주태국대사관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관련 안전주의 공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태국 경찰이 이열음을 (태국에) 데려올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SBS는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글의 법칙’ 측의 2차 입장 발표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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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논란 #외교부 #정글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