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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굿걸'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퀸 와사비는 ‘안녕 쟈기’와 ‘Look at My’를 무대에서 선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net ‘굿걸’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굿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 선정적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건은 지난달 14일, 래퍼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 이 부분은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당시 무대에서 퀸 와사비는 자신의 곡 ‘안녕 쟈기’와 ‘Look at My’를 불렀다.

굿걸 출연진.
굿걸 출연진. ⓒ뉴스1

Mnet 측은 문제가 되자 지난 18일부터 방송 시간을 기존 목요일 9시 30분에서 11시로 이동했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더욱 편집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지상파나 보도, 종편, 홈쇼핑 채널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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