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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제자 성폭행 혐의받던 30대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징역 10년이었던 1심이 180도 뒤집혔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choness via Getty Images

미성년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자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2017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B군과 C군은 학원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와 C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에서 급격하게 반전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B군은 2016년 9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빠졌다. 그리고 이날 A씨가 학원으로 오라고 불러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자기 옷차림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B군이 학교에 빠진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 이날 B군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들러 다리에 부목을 댔는데, 이런 상황에서 B군이 A씨 말을 듣고 학원을 찾아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또한, 자기 옷차림까지 기억한다던 B군은 당일 병원에 들러 다리에 부목을 댄 사실을 빼놓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B군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B군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A씨는 병원 성형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고, 교통사고를 당해 딸과 함께 입원을 한 상황이었다.

2심은 C군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조퇴하고 학원으로 오라’는 A씨의 말을 듣고 학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C군이 주장하는 그 시점에 조퇴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2심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B군과 C군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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