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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은 제작, 판매는 물론 소지, 광고, 구매 행위까지도 전부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죄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당정은 결정했다.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청하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단장은 ”기존 우리당 의원만이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여러개”라며 ”디지털성범죄 법안 모두를 추려서 관련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 단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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