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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하되 책임지지 않는 여성" 법무부의 이례적인 근황

슬그머니 철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

‘낙태죄 폐지’에 대해 ”(여성이) 성교는 하되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던 법무부가 해당 표현들이 담긴 보충의견서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 31일 ”헌재에 제출한 보충의견서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 5월 29일이 의견서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낙태죄 현행 유지’ 입장은 그대로이나, 여성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내용은 철회한다는 뜻이다.

노컷뉴스는 이미 헌재에 제출한 변론서를 철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무부가 향후 헌법소원 변론에서도 해당 논리가 유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개변론 당일이었던 지난달 24일에도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에 집중한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법무부의 철회 소식에 대한 SN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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