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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동시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스1

정부가 대북전단을 무분별하게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한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14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모습.
2019년 4월14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모습. ⓒ뉴스1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또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최근 100회를 넘겼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률안 마련에 앞선 선제적인 조치로 보인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자신 명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북한 평양에서는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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