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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텔레그램 n번방 회원에 대해 '재판 전 신상공개' 추진한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관계자는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텔레그램 n번방 회원에 대해 재판 전 신상공개를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검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텔레그램방 관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를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F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인 이유는 현행법상 n번방 회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지죄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회원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TF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n번방 회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을 때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근거한 법률이다.

TF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선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줄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선 17일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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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텔레그램 #법무부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