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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끼워넣기 재포장 금지' 제도를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중·삼중으로 제품을 포장하던 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위 ‘끼워넣기’ 판매를 위해 제품을 비닐로 한 번 더 감싸는 업계 관행을 금지한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업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제품을 포장하던 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제품으로는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는 물론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일괄 포함됐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 2020. 6. 21.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 2020. 6. 21. ⓒ뉴스1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관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에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재포장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할인 마케팅에 제한이 생겨 ‘묶음할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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