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인 이른바 ‘n번방’ 등 가담자에 대한 신상공개 방침을 알리며 이들에게 빠른 자수를 권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책임이 중한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에 가입해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공범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어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 등 보안이 강한 수단을 써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막연히 ‘수사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다.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엄정 대응을 다짐했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연달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논란이 된 바이오업체 신라젠 수사 관련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심각하게 주시 중임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