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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이 '총선 빼박 조작 증거'라던 투표용지는 구리에서 분실된 진짜 투표용지였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 ‘빼박 조작 증거’라며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투표용지 중 일부가 분실된 진짜 투표용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민 의원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를 열고 개표조작을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특히 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며 흔든 투표용지에 대해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에 민 의원의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알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민 의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민 의원의 또 다른 주장인 ‘경기도 내 우체국 앞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은평구의 특정 국가 출신 개표사무원 위촉, 일부 개표소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2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만7800여개의 (사전)투표소와 251개 개표소에서 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7일에는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으며, 1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이 뒤집어질 (총선 조작) 증거’라며 논란의 투표용지들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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