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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정 투표' 주장하는 민경욱이 검찰 출석하며 '제보자'에 대해 한 말

페이스북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글을 남겼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대에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연일 굽히지 않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민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제보한 인물에 대해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1일 민 의원은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민 의원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개표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투표용지는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출석한 민경욱. 2020. 5. 21.
의정부지방검찰청 출석한 민경욱. 2020. 5. 21. ⓒ뉴스1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변호인들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청사 앞에는 민 의원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과 지지자 10여명이 나와 그를 응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 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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