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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고발 17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파쇄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파쇄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 ⓒ뉴스1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민 전 의원이 제기한 고발 17건 전체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무혐의’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못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피고발인(민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조만간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한편,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은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이 논의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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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민경욱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