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민 전 의원이 제기한 고발 17건 전체를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무혐의’라는 검찰 수사 결과를 못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피고발인(민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조만간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한편,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은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이 논의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