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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제출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제출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줄곧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자신의 낙선 배경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무효소송을 낸 민 의원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 관외 14% 차이로 뒤져 떨어졌다는 점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이 넘는다며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 등은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2일에도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거부했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민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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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민경욱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