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자신의 낙선 배경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무효소송을 낸 민 의원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 관외 14% 차이로 뒤져 떨어졌다는 점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이 넘는다며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 등은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2일에도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을 거부했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민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