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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병사 경축일 특식이 연 6회에 그쳐, 교도소 재소자 연 9회에도 못미쳤다

병사들 특식 늘리라는 거지, 재소자 횟수 줄이라는 것 아니다.

  • 손원제
  • 입력 2018.10.11 11:37
  • 수정 2018.10.11 11:41
ⓒ뉴스1

국군 병사들이 연간 제공받는 경축일 특식 횟수가 교도소 재소자의 3분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1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병사들은 연간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다. 설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날 등에 1인당 1500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 핫바, 과자 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이 제공된다.

반면 법무부는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재소자들에게 연간 9회 특식을 제공한다. 신년, 설날,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다.

김 의원은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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