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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때 군이 병력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cla78 via Getty Images

군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부터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며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정기 참모회의가 아닌 수도방위사령관들만 모인 긴급회의였다”라며 “회의록이 합참과 국방부에 남아 있을 테니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은 시행령에 불과하지만 치안 유지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라는 점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을 허용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 소장은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탄핵 심판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인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맡겼고법무실은 폐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 지시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위수령과 같은 반헌법적 명령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위수령을 즉각 폐지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차장 등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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