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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해도 '현역' 입대 :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국방부가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0년 첫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된 2월 3일 오전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병무청에서 한 입영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받고 있다.
2020년 첫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된 2월 3일 오전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병무청에서 한 입영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받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는 문신이 있어도 군에 입대한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은 강화된다.

국방부는 1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문신의 경우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보충역 판정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체질량지수(BMI·단위 ㎏/㎡),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느슨해졌던 4급 판정 기준이 이번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과체중·저체중 기준은 강화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엄격해진다. 예컨대 키 175㎝인 경우 과체중은 102㎏ 이상에서 108㎏이상으로, 저체중은 52㎏ 이하에서 48㎏ 이하로 바뀐다.

국방부는 “과체중, 저체중은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병역수급 사정, 병역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평발의 4급 기준도 거골(목발뼈)과 제1중족골(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더 엄격해진다.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수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2월 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수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020년 첫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된 2월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0년 첫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된 2월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굴절이상은 4급 기준이 근시의 경우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바뀐다.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 판정을 했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역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차단을 위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항목의 4급 보충역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도 신설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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