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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연애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

사관학교 생도 사이의 연애에는 장벽이 하나 있었다.

ⓒ뉴스1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생도들이라고 해서 연애감정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같은 생도들끼리 이성 제를 할 때 학교 측에 보고를 해야했다. 1학년은 아예 생도 간 이성교제가 금지돼 있었다. 그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규정이다. 2월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규정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 예외는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학년의 생도 간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관학교 또한 학년에 따라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뉘는 곳이기 때문에 1학년 생도의 경우 상급 생도가 이성교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군 관계자는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월 21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관학교 생도의 이성교제 보고 의무 규정’ 뿐만 아니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과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등의 규정도 재검토 될 예정이다.

기무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활동은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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