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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이 '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겨레

국내 제약사가 먹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임신중절약)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약품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이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절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는 미프진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70여개 나라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미프진은 효과적인 임신초기 중절약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뒤에도 사용이 불법이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임신중절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안전성이 검증된 미프진이 식약처의 관리와 의료인의 처방체계 아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식약처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허가까지 6개월 가량이 걸린다. 채규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허가) 신청이 되면 다른 의약품에 우선하여 신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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