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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남중생 2명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9일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남중생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인천 중학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 중학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또래 남중생 2명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5)과 B군(15)은 9일 오후 1시 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군과 B군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A군과 B군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A군과 B군 ⓒ뉴스1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뉴스1

이 사건은 C양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9일 현재 32만756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C양은 A군과 B군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뉴스1

A군과 B군은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이후 인천 지역의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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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학생 #집단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