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또래 남중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5)과 B군(15)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군과 B군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B군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C양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9일 현재 32만756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C양은 A군과 B군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C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C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군은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이후 인천 지역의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